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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산모 태운 구급차 막은 경찰차...결국 산모·태아 숨져, 국민 공분

인사이트 힐러 2025. 11.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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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이 달린 골든타임, 길을 막은 경찰차 

10월 29일 오후, 경남 창원 시내 도로에서 한 구급차가 위급한 산모를 태운 채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경찰차에 의해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끝내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가 일고 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급히 이동 중이었다. 하지만 교차로 앞에 있던 경찰 순찰차가 길을 터주지 않은 채 정차해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창문을 열고 "위급환자입니다!"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통제 구간이라서 먼저 통과할 수 없다'**며 양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급 산모 태운 구급차 막은 경찰차...결국 산모·태아 숨져, 국민 공분

 

 

2. 경광등·사이렌 울렸지만..."규정상 먼저 통과 못 한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은 커졌다.

영상에는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멈춰 선 채 수 분 동안 대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경찰은 교통법상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긴급 환자 이송 중에는 경찰차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 26조 제3항 위반"이라며,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끝내 멈춰버린 두 생명, 뒤늦은 후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산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의료진의 30분 넘는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태아 역시 산소 공급이 끊겨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은 "길만 열였다면 살릴 수 있었다"며 오열했다. 

구급대원 역시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충격을 호소했다. 

 

현재 경찰청은 관련 순찰차 운전자에 대한 감찰 조사와 형사 수사를 병행 중이다. 

하지만 여론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규정 뒤에 숨었다"며 싸늘하다. 

 

4. "공무집행인가, 생명 외면인가" 국민 분노 폭발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인간적 공무집행'**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법보다 생명이 우선 아닌가", "이게 과연 공권력의 역활인가" 등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경찰의 직무정지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준비 중이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인해 피해가 반복돼온 만큼, "긴급차량 통행 방해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전문가 "긴급차 우선권 명확히 법제화해야" 

교통안전 전문가 정인식 교수는 "긴급차량은 경찰차보다 우선권이 있으며, 특히 생명이 걸린 응급 상황에서는 **'절대적 우선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관련 조항이 있지만, 현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무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긴급차 우선통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단순한 업무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 분재이 아니라 공권력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건이다.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법보다 사람의 생명과 판단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규정상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두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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