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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 차선 변경까지..."이젠 아예 금지해야 한다"

인사이트 힐러 2025. 10. 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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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6차선 도로 위 '킥보드 질주' 논란

2025년 10월 30일, 오전, 강남구 화곡동 인근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는 남성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남성이 차량 흐름 사이를 아스아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은 클락션을 율리며 경고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1km 가량을 도로 중앙을 따라 질주했다. 

 

목격자 A씨는 "출근길 차량이 몰린 도로에서 킥보드가 갑자기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며 "브레이크를 밝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면허 없이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차선 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 차선 변경까지..."이젠 아예 금지해야 한다"

 

 

2. 전동킥보드, 편리함 이면의 '도로 위 시한폭탄'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는 출퇴근·통학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그만큼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4,532건, 사망자는 68명, 부상자는 5,100명에 달했다. 

 

특히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무단 진입·신호위반·역주행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킥보드는 물리적으로 차량보다 작고 인식률이 낮아 운전자가 갑자기 등장하면 반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도로 위에서의 공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3. 법적 사각지대 여전...면허 규정 있지만 단속은 '유명무실'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 인력 부족과 기기 공유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면허·헬멧 규제 준수율이 30%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킥보드는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신고·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가해자 확인조차 어려운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킥보드 회사와 협력해 이용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유화된 킥보드의 불법 주행은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4. '도로 금자' 목소리 커져...정부, 규제 강화 검토

이날 사고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젠 도로 진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도에서도 위험하고, 차도에서는 더 위험하다", "킥보드는 도심에서 통행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등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 지정, 도로 지입 제한 구간 확대, 벌점 강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무조건 금지보다는 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연계 강화, 전용 차로 설치 등 현실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5.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① 전동 킥보드 번호판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추적 가능성 확보 

② 보험 가입 강제화 -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

③ 운행 지역 제한 제도화 - 보행자 밀집 구역 및 왕복 4차로 이상 구간 지입 금지 

④ 스마트 단속 카메라 도입 - 무면허 및 헬멧 미착용 자동 적발

⑤ 이용자 교육 강화 - 앱 내 안전수칙 이수 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

 

6. 결론 

전동킥보드는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박았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흉기가 될 수 있다. 

6차선 대로를 질주하는 킥보드의 현실은 '편리함'이 아닌 '위험'이다. 

안전규제 강화와 국민의식 개선 없이는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보다 생명 존중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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