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최근 경찰청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운전' 일부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교통안전·보험 문제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관광 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과 형편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본문
1️⃣ "중국 운전면허로 한국 도로 달릴 수 있다?" - 정책 개요
경찰청은 현재 중국인 관광객에게 '단기 체류자 조건부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를 국제면허 없이 한국 내 렌터가 이용 시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검토 중인 주요 조건
- 한국 입국 90일 이내 단기체류자 한정
- 보험사 별도 가입 및 차량 렌트 제한 구역 지정
- 운전 가능 차종 및 도로 제안 (일부 도심 제외)
☞ 이는 일본·대만 등 인접국 관광객에게 적용 중인 '한시적 허용제'를 벤치마킹한 사례다.
2️⃣ "교통사고·보험 공백 우려"...전문가들은 부정적
교통전문가들은 해당 방안이 보험 사각지대와와 사고처리 혼선을 낳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 중국 면허는 국제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에 가입돼 있지 않음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책임이 불명확
- 운전문화 및 교통법규 차이로 인한 위험 운전 가능성 존재
🚨 특히 국내 렌터카 업계는 "관광객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3️⃣ "관광 활성화 vs 안전 리스크" - 정부의 고민
경찰청과 문제부는 이번 검토 배경으로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소비 회복 둔화를 언급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보다 **렌터카 여행·자유여행(FIT)**을 선호하는 추세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확층 차원에서 정책이 논의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전한 법 질서를 흔들어가며 관광 수요를 잡는 건 본말전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4️⃣ 해외 사례 - 일본·태국은 이미 시행 중
- 일본: 특정국(대만, 홍콩, 프랑스 등) 국제면허 인정, 사고 시 보험 즉시 처리 시스템 마련
- 태국: 일부 외국인 관광객에 '단기 운전 허용제' 시행, 보험 연계 필수
- 한국: 현제는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SNS에서는 "운전까지 허용하나?"라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며 실제 시행 시 국민 설득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향후 전망
경찰청은 10월 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제면허 미보유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 운전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허용한다면, 보험·교통안전·언어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론
이번 논의는 단순한 '관광객 편의'가 아닌 국민 안전과 제도적 신뢰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 중궁인 관광객 운전 허용은 관광 활성화의 기회일 수도,
- 동시에 교통 혼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안전'의 시각에서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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