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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들어가게 해달라" 애원했지만... 대사관 '근무시간 아니다' 거부 논란

인사이트 힐러 2025. 10.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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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캄보디아 불법 감금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뒤,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외교 당국의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벽에 들어가게 해달라" 애원했지만... 대사관 '근무시간 아니다' 거부 논란

 

 

⚠️ 사건 개요 - ' 죽음의 감금시설'에서 탈출한 한국인들

지난 10월 중순,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불법 사이버 법죄 조직 건물에서 한국인 4명이 감금 상태로 지내다 밤늦게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 피해자들은 새벽까지 인근 도로를 헤매며 구조 요청 
  • 오후 3시경 한국대사관 인근에 도착해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
  • 그러나 **대서관 측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다"**며 문을 열지 않음

결국 이들은 현지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겨우 구조됐다.

 

🕯️ 대사관의 '근무시간' 원칙, 이해할 수 있나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관은 24시간 근무체계가 아니며,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 시 즉시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자. 

 

👉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묻는다.

 

"국민이 외국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근무시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

 

🌍 캄보디아 내 '감금·폭행' 실태 심각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수익 알바'로 속여 사이버범죄 조직에 감금·폭행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2024년부터 한국인 피해자 200여 명 구조 
  • 휴대폰 압수, 폭행, 강제노역 등 '현대판 인신매매' 형태
  • 현지 브로커·한국인 공범이 연루된 사례도 다수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피해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구조 대응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 국민 보호 의무, 외교의 '기본 중 기본'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이 "근무시간 외라서 어렵다"고 한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직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위기 대응은 근무시간 개념이 아니라, 국민 생명 보호의 '즉시성'이 핵심이다"

 

📣 정치권 반응 - "정부, 시스템 전면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 대사관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해외 공관이 주말·야간에도 실시간 대응 가능한 인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화인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 대책 필요

단순한 '사후 사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구조 개편을 제안하고 았다. 

  •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각 대사관에 상시 운영
  • 🚨 국민 보호 인력 배치 및 비상전화 의무화 
  • 🗂️사건 발생 시 즉시 외교부 본부 통보 체계 강화
  • 🤝현지 경찰·NGO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기 상황에서 '근무시간'이 존재한다면, 국민의 생명은 언제든지 행정의 틈새로 사라질 수 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가 시험대에 오른 사례다. 

"국민이 외국에서 위험에 처했을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 보호 외교'**의 본질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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